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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 9일 재판 뒤 1~2주 회의…재판관 표결 통해 결론 내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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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30일 오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소장은 31일 퇴임식을 한다. [사진 신인섭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30일 오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소장은 31일 퇴임식을 한다. [사진 신인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9인에서 8인 체제로 바뀐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끝으로 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2년2개월여 뒤인 2013년 4월 12일 첫 검찰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박한철 소장 오늘 퇴임…8인 체제로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 땐 일정 지연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합의로 임명 시기가 가장 이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난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소장이 퇴임식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에 진행된 9차 변론에서 “늦어도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소장 공석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퇴임할 소장이 향후 일정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도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정족수(재판관 7명)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급적 많은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박 소장의 말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결론이 박 소장의 의견처럼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 1일과 7일, 그리고 9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잡아 놓았다. 1일의 10차 변론기일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조직 없이도 국정이 잘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9일 12차 변론기일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추위원 측에서는 헌재가 12차 변론 뒤 1∼2주 안에 평의(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일정의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사임 여부다. 이미 이들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전원이 동시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단 사임의 경우 헌재가 국선변호인 투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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