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지기준 10㎎/㎥에서 5 ㎎/㎥로 강화
계획·건설초기단계 9개 시설부터 적용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 전이거나 건설 공정률 10% 미만인 9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 3~6호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먼지 배출기준의 경우는 배출가스 1㎥당 5㎎ 이하로 2015년 이후 설치되는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인 10㎎ 이하에서 두 배로 강화했다. 1996년 이전 설치된 시설의 허용기준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5배로 강화되는 셈이다.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도 50ppm 이하에서 25ppm 이하로 강화되고,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에서 15ppm으로 강화된다.

이번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체계를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해오던 2단계에서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이라는 범주를 추가해서 '3단계 구조'로 정비했다.

환경부는 61종이던 대기오염물질에 아세트산비닐과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을 추가해 모두 64종으로 늘렸다.

또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에 암모니아 등 8종을 추가한 43종을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지정해 지속적인 감시·관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대기오염물질 64종 →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43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등의 순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지게 됐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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