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속왕'은? 아우디A7 운전자 시속 207㎞ 질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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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경기도 ‘과속왕’은 아우디 A7차량 운전자이며, 적발 당시 속도는 시속 207㎞였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과속으로 적발된 총 151만1041건 가운데 최고 속도를 내다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독일 아우디 A7차량(16부 XXXX)을 몬 A씨였다. 그는 지난 해 11월 27일 오전 3시37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JC에서 학의JC 방면으로 시속 207㎞로 질주하다 단속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A7차량은 V6 3.0 TFSI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310마력의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5.8초 만에 시속 100㎞에 도달하는 가속력을 보여주는 고성능 세단이다.

과속왕 2위는 지난 해 6월10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에서 서평택IC 방면을 시속 205㎞ 달린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 B씨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110㎞다. 3위는 같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97㎞로 주행한 BMW X6 차량의 운전자 C씨다.

한편 가장 많이 과속이 적발된 곳은 양주시 봉양동의 동두천 방면 봉양교 300m 지점이다. 총 2만5198건이 단속돼 하루 평균 69대, 1시간에 2.8대의 차량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홍천 방면 아신교차로(2만4740건), 용인시 중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8동 맞은편 도로(1만8154건) 등도 상습적인 과속 적발 지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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