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피하는 '꺾기 번호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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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꺾기 번호판'으로 불리는 자동차 번호판 각도 조절 거치대를 제작한 권모(42)씨 등 자동차용품 제조업자 3명과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박모(35)씨 등 자동차용품 판매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꺾기 번호판을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하모(27)씨 등 운전자 2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인터넷에서 '윈드 스피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된 꺾기 번호판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범퍼 밑으로 접어 넣는 장치다. 번호판과 범퍼 사이에 스프링이 장착돼 있어 시속 80km부터는 번호판이 75도 이상 접히도록 고안됐다. 당연히 무인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30도만 번호판이 꺾여도 위쪽에서 촬영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평상시 이를 적발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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