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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뜯어낸 20대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던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C씨(52)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C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7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했다. A씨 등은 렌터카를 빌려 차량에 모두 탑승한 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려 범행했다. 받은 보험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억울하다"며 경찰에 자신이 몰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현장 폐쇄회로 TV(CCTV)에는 A씨 등이 차량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다 택시가 역주행하며 지나가자 급출발해 충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등의 소지가 있어서 구속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있다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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