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20일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과 오피스텔·상가 분양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최초 분양계약과 분양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분양권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었고 오피스텔 등은 제외돼 있었다.

최초 분양계약의 실거래가 신고는 분양업체에서 하게 된다. 국토부는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가 분양계약 때 계약자의 실거래가 신고서를 받아 대신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엔 과태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 조정된다.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과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아진다.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는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