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6일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오전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12일 오전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늦어도 내일(16일) 언론 브리핑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발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리와 경제적 파장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락실장, 장충기 미래전락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와 위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번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검팀은 이화여대의 정유라에 대한 입학ㆍ학사관리 관련 특혜 제공 의혹 사건에 대해선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