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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사단장 징계의뢰…대대장·탄약반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대대의 훈련용 폭음통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단장(소장)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의뢰를 받고,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이 구속기소 됐다.

육군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대장과 탄약반장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53사단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및 탄약관리부실 등의 혐의로 징계의뢰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폭음통 300여 개를 신청했던 해당 부대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2016년에는 폭음통을 1800여 개 받았다”면서 “그러나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여 개가 남았고, 탄약 반장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탄약 반장은 남은 폭음통을 처리하기 위해 소대장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은 사고현장에 남겨 진 화약과 장병들이 이동간 들고 있던 철제도구 등의 마찰·압력·불꽃(스파크) 등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병사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모(21) 병사 등 2명이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 중상을, 7명은 화상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15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울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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