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암·루게릭 환자 등 장애연금 더 빨리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면 올해 7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1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혈액암 진단을 받은 B씨도 올해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6개월만 지나면 언제든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 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개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 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4개 장애유형에 적용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환자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민연급법에선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을 경우 진단을 처음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그 때 장애연금 심사를 할 수 있었다.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된 이후에야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

안압이 떨어지면서 안구가 축소하거나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 상태가 확인된 날 바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루게릭병 등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장애 1급 상태일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악성종양(고형암)의 경우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정도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전에 시력 이상이 나타났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씨는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86년 9월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2005년 3월이 돼서야 안과에서 시야손실이 확인됐다. 장애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던 C씨는 이제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어야 했지만, 이제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 이하) 등이 발생한 시점을 초진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장애연금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장애심사를 신청하려면 발급비용이 2만~10만원 들어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산업재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일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3639)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