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치즈는 '비과세', 조리한 반찬은 '과세'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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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지만 채소를 포함해 식품 중에는 비과세 품목이 많다.

물품별 판매세 부과 규정은<br />투고용 커피·핫초콜릿·샐러드 면세 <br />첨가물 들어간 과일주스는 판매세

식품도 차가운(cold food) 것과 데운 것에 따라 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한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마켓과 식당 등의 취급 품목 가운데 판매세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정리해 본다.

마켓

대부분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맞지만, 예상외로 세금이 없는 품목도 꽤 많다.

일단 비과세 품목을 살펴보면 사탕과 껌, 아이스크림과 치즈, 과일 및 야채주스 그리고 올리브, 양파 등의 야채류다. 또한, 알코올이나 탄산이 없는 음료수와 생수도 판매세가 붙지 않는다. 이밖에 에너지바,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같은 스포츠 드링크, 유아용 조유(아이소밀 등)도 비과세 대상이다.

첨가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 천연과일 주스는 판매세가 없지만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있으면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얼음, 처방전 없이 파는 약품, 알코올 음료, 담배, 다이어트용 보조식품, 탄산 슬러시 등은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판매세 과세 품목에 해당된다.

마켓 식품부에서 파는 제품 중 실온보다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차갑게 조리된 음식료품은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차가운 음식료품이라도 마켓 내에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판매세가 부과된다.

식당

가주조세형평국(BOE)의 요식업소 분류는 80/80 규칙에 따른다.

술과 탄산 음료를 제외한 식품 판매액이 총 매출의 80% 이상이며, 그 가운데 80% 이상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원칙은 '고객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및 비식품 판매는 과세'다. 주의할 것은 투고(to-go). 투고의 경우 일반 식품과 음료의 판매세 규정이 다르다. 투고 음료의 경우. 따로 값을 받고 판매하는 커피, 차(tea), 라테, 모카, 핫초콜릿 등의 뜨거운 음료와 우유, 아이스티, 과일음료와 같은 비탄산음료는 비과세다. 하지만, 투고라도 소다 또는 스파클링 물 같은 탄산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과세 대상이다.

투고 식품은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차가운 샌드위치, 샐러드 등 냉식품은 비과세다. 그러나 따끈하게 조리한 음식의 투고에는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이도 예외가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80/80 규정이다. 매출의 80%가 식품이고 판매되는 80%가 투고가 아닌 경우는 판매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80/80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소가 이 규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업소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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