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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 사무실 운영은 부당형평위해 지방비로 충당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조선명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강남아파트 3동201호> 얼마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로 이사를 했다. 전입신고차 이 사무소에 들렀더니 매월 「이세」로 1천원씩을 내라고 했다. 그래야만 전입과 전출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돈을 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후로는 우리 아파트주민들의 항의로 매월 5백원씩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장의 이야기로는 읍단위 이에서는 그 돈으로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한다지만, 동사무소는 지방비로 운영하면서 이 사무소는 주민부담으로 꾸려나가야 하는가.
생활이 어려워 교통도 불편한 지방으로 내려와 사는 형편에 별다른 혜택도 없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세까지 내야하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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