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개헌 요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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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문=상해임시정부의 법통및 4·19이념만 명시.
총강=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
기본권=▲선거연령 현행 20세 유지▲단체행동권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존치하고 단체행동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되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제한 인정▲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한다.
대통령=▲「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거주」요건유지,정당추천요건 불채택▲6년단임▲국민투표부의권 범위는 현행대로「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한정▲비상조치권 폐지하고 법률적 효력만을 가진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권으로 대체▲국회해산권 현행대로 존치▲현행대로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인정,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함▲자문기관은 현행대로 국가안전보강회의·국정자문회의·평통자문회의 모두 존치.
국무회의=현행대로 심의기관
국회=▲임시국회 소집요구 정족수 재적의원 4분의1이상으로(현행 3분의1)▲정기회 90일,연간개최일수 제한(1백50일)은 삭제▲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감사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대법원장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 얻어 임명,대법관은 대법원장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
지방자치=현행대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위임.
부칙=새 헌법의 시행일은 현행헌법에 의한 대통렴임기 종료일의 다음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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