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뉴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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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9)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빚 진 사람이 죄인? NO! 빚을 진 사람은 ‘을’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아니죠! 돈 좀 빌려줬다고 빚진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빚을 독촉하는 8가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나 홈페이지(fss.or.kr)에 신고하세요.
1. 때리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폭행ㆍ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언어 폭력도 안 됩니다.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고 전화 음성녹음을 남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밤 9시 넘어 찾아가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2ㆍ3호) 오후 9시 이후 야간에 방문하면 안 됩니다.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예고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 놓고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것도 안 됩니다.
3. 보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호) 빚을 차근차근 잘 갚고 있는데도 보증인에게 찾아가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증인에게 빚을 훨씬 많이 진 것처럼 거짓말하고 깎아주겠다면서 빚을 쉽게 받아내려고 꼼수를 쓰는 행위도 안 됩니다.
4. 돈 빌려서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속칭 ‘카드깡’을 해서 빚 갚으라고 해도 안 되고요. `신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을 해지해서 빚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 가족이라고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빚 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가족이나 친구라고 해서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설사 정 때문에 그간 빚을 대신 갚아줘 왔다고 해도 ‘더 이상 안 갚겠다’고 하면 가족ㆍ친구에게 빚 독촉을 해선 안 됩니다.
6.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 빚의 유효기간(채권 소멸시효)이 끝났는데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그들에게 빚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나 과도한 수수료 등까지 원금에 얹어 갚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7. 법원ㆍ검찰인 것처럼 속이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 법원ㆍ검찰 등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독촉장을 발송할 때 마치 법원ㆍ검찰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쓰면 안 됩니다.  빚 독촉하러 가서는 마치 검찰ㆍ경찰 직원인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법원ㆍ검찰청 등을 사칭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8. 상(喪)중에 찾아가면 안 돼요!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 가족이 아프거나 상을 당했는데 찾아가서 빚 독촉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로 찾아가서 빚 갚으라고 해도 안 되고요.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장을 찾아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빚 독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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