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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자발찌 수신기 버린 40대 3시간 만에 철창행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쯤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히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원구 일대를 수색했고, 이날 오후 10시20분쯤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술김에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및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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