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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8원 후원금 팁' 사실 아냐"…"같은 당끼리 자제 부탁"

중앙일보

입력

'18원 후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운동'이 나타났다.

'후원금 테러'다.

비판하려는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에 18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후원계좌에 18원을 입금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인증샷.

한 네티즌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후원계좌에 18원을 입금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인증샷.

온라인에서 떠도는 18원 후원금 방식의 요지는 이렇다.

욕설의 의미를 담은 '18원'을 송금한 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회의원실에서 영수증을 출력해 우편 발송하는데 그 비용이 1930원이어서 금전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후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입금 수수료 때문에 해당 정치인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때마침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문자폭탄'과 함께 대표적인 여론전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처음에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으로 비판 받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고 한 김진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호되게 당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정치인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기관인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이른바 '개헌저지보고서' 유출 이후 '비 문재인' 진영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문 전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당내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18원 후원금이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8원 후원금의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따르면 우선 18원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선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문의 결과 18원은 영수증 발행을 거절할 수 있고, 발급해주더라도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수증 우편 발송비용 1930원도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의 경우 우편요금을 세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반환하더라도 주거래 은행을 통하면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은 없다.

다만 송금 절차를 해야 하는 의원실 직원의 일감만 늘어날 뿐이다.

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반대라기보다 경멸의 표시가 분명한 18원 후원금이 집단으로 입금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것"이라며 "더구나 반대당이 아닌 같은 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로부터 받으면 더욱 섭섭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헌과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공격을 당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
으로 '분탕질 한다'라고 비난하거나 '당을 떠나라'고 공격하면 토론 자체가 어렵닥"고 했다.

그러면서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극단적인 의사 표시"라며 지지자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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