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 다치고도 동료 구해 '의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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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자율방범대원이 법원에서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모씨의 부인이 "구조활동을 돕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중한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즉각적인 후송을 요청하지 않은 채 후속사고 예방활동을 했고 동료 구조를 돕다가 수술시기를 놓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료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의사상자 예우법상의 의사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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