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다음달에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은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의 17%를 세금으로 내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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