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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장관·자치단체장 재난지역 휴교 요청권 부여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13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지진체험장을 찾은 경북 구미시 남구미어린이집 6~7세 원아들이 규모 5.0의 지진상황이 시작되자 황급히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2월13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지진체험장을 찾은 경북 구미시 남구미어린이집 6~7세 원아들이 규모 5.0의 지진상황이 시작되자 황급히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있다. [중앙포토]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이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 등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 당시 문자발송이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측과 동시에 문자를 보내도록 발송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길이 20m 이상이 교량은 국토부가 안전관리를 맡게 됐다. 긴급신고전화(재난 119, 범죄 112, 비긴급 110)를 통합한 데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소방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장과 해양경비안전서장만 재난상황을 보고했다.

28일부터는 터미널·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에서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된다. 운수시설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건물 내에 방송해야 한다. 안전처는 민방위 정보를 건물에 전달하는 방법과 관리요령 등은 이달 중에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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