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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정치인재판 ″급정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급행으로 달리던 정치인들에 대한 시국관련 재판과 검찰수사가 민주화바람을 타고 한꺼번에 툭 멈췄다.
법원은 올들어▲고대앞사건 (박찬종·조순형의원) ▲의사당사태 (김동주의원) ▲이철의원 국가모독사건등 불구속기소된 야당의원들에 대한 공판을 최고 8번씩이나 공판기일을 지정 (김동주의원), 서둘러왔으나 「6·29선언」을 계기로 잇달아 무기연기했다. 검찰도 민주당의 통일정강정책작성에 참여한 이협씨등 4명을 강제구인하는 등 수사를 서둘러 강행했으나 민주화선언후 이들에 대한 소환계획조차 없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돼버렸다. 특히 법원이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무기연기한 것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7·9」특별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자체를 장기미제로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민주당 유성환의원에 대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보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국회법상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된다」(제134조2항)고 규정돼 있고,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제12조2항) 고 규정돼 있어 금고이상의 확정판결이 없다면 국회의원 출마등 공민권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의원 국가모독사건=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1일 상오10시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이철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무기연기, 재판날짜를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1월 「정부는 폭력과 공작정치로 유신체제로의 복귀를 꾀하고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투쟁의 순교자가 되고자」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국내외 언론기관과 외국대사관등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4·13조치」 이후인 지난 4월15일 국가모독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담당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0일로 첫 공판 날짜는 지정했으나 이의원이 나오지 않아 7월11일로 연기.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공판연기신청을 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재판날짜는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당사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15일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동주의원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병휴판사는 지난 3월3일로 첫 공판날짜를 지정했었으나 김의원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자 3월31일, 4월13일, 5월4일, 5월18일, 6월1일, 6월8일, 7월6일등 8차례에 걸쳐 날짜를 잡아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등 공판을 강행하려했으나 지난6일 재판날짜를 추후 지정키로 결정, 무기연기했다.
◇고대앞사건=이 사건 항소심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 는 첫공판 날짜를 지난달19일 하오2시로 지정했었으나 박찬종·조순형의원등이 출두치 않아 7월3일 하오4시로 연기했다가 이날 다시 추후 지정키로 결정했다.
박·조의원의 경우 지난4월18일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민주당정강정책수사=서울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민주당정강정책작성에 참여한 이협씨(47·전신민당보주간) 등 4명을 차례로 소환, 이들이 불응하자 지난달 2일과 7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강제 구인하는 등 수사를 서둘러왔었다.
그러나 검찰은 「6·29선언」 이후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강제수사는 어렵게 됐다』며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계획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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