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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종합무역법안 수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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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상원은 10일 본회의에서 일본·한국· 대만 등의 대미무역혹자국들 가운데 「지속적 패턴」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상원 종합무역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상원의 「로버트·버든 민주당 원내총무와 「로버트·돌」공화당 원내총무의 공동 명의로제출된 이 수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가 심의중인 종합무역법안 원안에 삽입될 예정이다.
미하원은 이에 앞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대미흑자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행정부가 해당 무역상대국의 무역흑자를 매년 10%씩 줄여나가도록 교섭토록 하고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토록 하는「겝하트」수정안을 포함한 별도의 종합무역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상원의 「버드」-「돌」수정 조항은 『일관된 유형의 무역장벽과 시장왜곡관행』으로 표현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대미 무역상대국들을 미무역대표부(USTR)가 판별하여 그러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이 입은 수출 피해액을 산출한 뒤 대미무역법 301조의 강제적 보복조치 규정을 자동 발동시키도록 돼 있다.
이 수정 조항에 따르면 대미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3년기간 동안에 그러한 주요 무역 장벽과 시장왜곡 등 불공정 관행이 제거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301조의 발동은 중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발동된다.
이 수정조항은 또 행정부의 조치에 의회가 불만일 경우에는 재무위나 세입위가 보복조치 규정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버드 총무는 이 수정안은 미무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서「겝하트」조항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보복 조치 규정의 자동적인 강제 발동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제까지 미행정부의 301조 발동은 민간인의 제소에 의해 행정부가 실시하게 돼 있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선거구의 동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의회도 301조를 발동시킬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한국을 포함한 대미수출국의 입장이 불안해지게 된다.
「버드」총무는 이같은 수정안들을 병행 처리, 상원 종합 법안을 내주 수요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안이 확정되면 상·하 양원 합동 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4월의 하원안과 이번 상원안의 종합 심의가 진행된다. 8월 초부터 1개월간 의회가 휴회에 들어감으로써 상·하원 단일안은 9월에 들어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미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법안으로 미국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하원안에 대해「레이건」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왔다. 따라서 상·하 합동위 과정에서 이제까지 각기 마련돼 온 통상 법안은 얼굴이 달라질 소지가 크다.
한편 이에 앞서 9일 하오 상원 본회의는 육우 수출이 많은 오클라호마 주의 「돈·니콜즈」의원(공화) 등 21명이 제안한 대한 쇠고기 수입 개방 촉구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촉구하며 미무역대표부에 대해 대한 협상 추진을 요구하고 아울러 관세 인하 및 국내 유통 참여도 협의하라고 주문한 이 결의안은 일단 형식상으로는 상원 종합 무역법안에 포함하게 돼있다.
이 결의안은 위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미의회가 한국에 대해 특정 상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의 보호무역주의바람이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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