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4개실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바지사장 내세워 범행 은폐도

중앙일보

입력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업주 A씨(39)와 영업실장 B씨(3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한 여성 7명과 성매수 남성, 바지사장 C씨(35)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방 14개(23.1~33㎡ 규모)를 빌린 뒤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저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남성들만 출입시켰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년간 약 2만50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방을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C씨를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경찰에 위장 출석시킨 뒤 “최근 업소를 인수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통장에 남은 550만원을 우선 몰수했다”며 “A씨와 같이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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