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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병원 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 제대혈은행장 수사

중앙일보

입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중앙포토]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차 회장과 그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때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와 연골ㆍ뼈ㆍ근육ㆍ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 등 치료에 쓰인다.

그러나 연구 목적 외에 절차를 밟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에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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