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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서울·서울 남부 구치소 압수수색…정호성·김종·차은택 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3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차은택씨(4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의 방을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천왕동 남부구치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정 전 비서관의 방과 영치품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 부터 4시쯤까지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에 최씨의 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방의 물품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이 방이 최씨가 수용된 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경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따라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일절 만날 수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마찬가지다.

수용시설 압수수색은 통상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을 경우 이뤄지는 조치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변호인 등을 통해 주변인들과 말 맞추기에 나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씨를 비롯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 등이 수감 중이다. 또한 남부구치소에는 정 전 비서관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수감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최씨에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 소환에 응했으나 같은 달 27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특검의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가 사실상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 구인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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