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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빌린 BMW 침수시킨 운전자…자차보험 가입 안 해 1100만원 손해 배상

중앙일보

입력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운전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가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그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데 박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됐고 차량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차량의 엔진 가동이 중단돼 업체는 차량을 견인해야 했다. 업체는 박씨에게 차량 수리비 1900여만원과 견인비를 포함해 총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다. 오히려 업체의 늑장 대응이 손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정지해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임차인의 면책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중호우가 침수 사고의 근본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절반인 1100여만원으로 정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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