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운전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가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그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데 박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됐고 차량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차량의 엔진 가동이 중단돼 업체는 차량을 견인해야 했다. 업체는 박씨에게 차량 수리비 1900여만원과 견인비를 포함해 총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사고가 났으니 잘못이 없다. 오히려 업체의 늑장 대응이 손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정지해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임차인의 면책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중호우가 침수 사고의 근본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절반인 1100여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