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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주민직선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년 2백36개 시·군·구에 교육청을 설치 문교부는 내년6월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전국시· 군·구 단위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며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문교부와 시·도교위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시·군·구교위 및 일선학교에 대폭위임, 교육의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특수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천4백76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자치제 시행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 9월 정기국회 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3일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교육위원간선제 및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의회와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정부의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발전조치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주민의 의사반영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대한 교련·교육개혁심의회등이 건의해 온 주민직접 참여를 내용으로 한 교육자치제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선제 교위구성=문교부는 주민직선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해당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권을 갖게 하고 다만 예산 및 조례등은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지방의회와의 횡적연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문교부는 앞으로 이같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시·군·구교위에 국교 및 중학교 운영 및 인사관리, 지역내 교육·주학예에 관한 기획, 현장 장학지도등을 맡게 할 방침이다.
◇예산편성=문교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키 위해 내년에 1천4백76억원의 예산을 책정, 63개 교육구청청사를 신축, 전국에 모두 2백 36개 시도구 교육청을 설치한다. 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82년이후 지급이 중단됐던 특별교부금 3천9백98억원을 내년예산에 편성, 교육청청사신축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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