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특검 1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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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구속됐다. 문 이사장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처 사례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10분쯤 문 이사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를 선언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11월 30일)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영장 청구서에 지적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삼성이 합병 직후 최순실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게 이 합병의 ‘대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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