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영장’ 문형표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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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 대상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열렸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심문 시작 약 1시간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공식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이사장은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 “찬성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선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으로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은 만큼 문 이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특검은 문 이사장이 합병 찬성 지시를 시인한 만큼 앞으로 문 이사장에게 이를 종용한 게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를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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