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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가표준 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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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무인기(드론)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무게·고도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정한 국가 표준이 처음 마련됐다.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관련 첫 국가표준(KS W9000)을 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128억 달러(약 15조50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무인기는 군사용(중·대형)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 저가의 소형 드론이 속속 등장하면서 취미·레저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드론은 농업·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 성장 전망이 밝다.

시장이 급성장하는데도 정확한 표준이 없었던 탓에 업계에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무인기에 관한 통일된 국제 표준이 없다.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등이 제정한 단체표준 10여 종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정도다.

국표원은 KS W9000을 제정하면서 우선 ‘항법장치’, ‘비행체 중량’ 등 관련 용어 52종을 정리했다. 최대 이륙중량(비행체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 중량), 운용 고도 등 6개의 분류 체계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 2㎏ 이하는 초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UAV)로 분류된다. 대형은 600㎏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은 자체중량 150㎏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표준 제정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 고도에 의한 분류도 150m까지만 규정한 항공법 범위를 넘어서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까지 4단계로 분류했다.

무게·고도 따른 KS 첫 제정 고시
항법장치·중량 등 용어도 표준화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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