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일모직,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 부당”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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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을 보도한 2013년 10월 JTBC 뉴스9 [사진 JTBC 캡처]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을 보도한 2013년 10월 JTBC 뉴스9 [사진 JTBC 캡처]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 입사한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삼성 직원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세운 노조다. 삼성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부지회장이 노조 홍보를 위해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해 2012년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150쪽 분량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JTBC가 공개한 문건엔 노조 설립 시 노조원의 비위 사실을 추적·수집하고 설립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가처분 신청 검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삼성그룹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삼성노조를 소멸시키려고 조 부위원장을 해고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심인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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