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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늦장 신고로 동승자 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리운전기사 A씨가 몰고 가다 사고를 낸 K7승용차. [사진 대전경찰청]

대리운전기사 A씨가 몰고 가다 사고를 낸 K7승용차.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아산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동료기사를 태워 당진으로 돌아오던 A씨(20)는 과속을 하다 도로 옆 모래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가 부서졌고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7)가 다쳤다.

A씨는 대리운전업주인 C씨(35)에게 사고소식을 알렸다. 전화를 받은 C씨는 당황했다. 자신들이 보험에 가입한 특약에는 ‘21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C씨는 다른 대리운전기사인 D씨(35)를 사고 현장으로 보냈다. D씨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려던 것이었다.

A씨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느라 119구급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B씨는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사고로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고 이들은 보험사 3곳에서 4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숨진 B씨의 사망보험금 5억원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제보됐다. 수사팀은 현장으로 조사관을 보내 사고차량(K7)을 확보했다. 차량을 대전으로 끌고 와 정밀 감식했다. 사고 당시 터졌던 운전석 에어백에서 A씨의 DNA를 확인한 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업주 C씨와 D씨로부터 “범행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업주 C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업주 C씨와 대리운전기사 D씨,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렌터카 차주 E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김재춘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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