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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1억, 월적립식 150만원…따로 가입해야 모두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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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줄어든다. 그동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상품은 2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내년 2월 3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와 절세 목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제도를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10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 2개를 들고 있다. 월 200만원씩 내는데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바뀐 제도는 내년 2월 3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2일까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비과세 혜택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나.
“연금저축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을 혼동하기 쉽다. 흔히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불리는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저축성 보험은 개인연금보험이다.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납입 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적립식의 경우 하나당 149만원씩, 여러 개 상품에 쪼개 가입하면 되지 않나.
“아니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과세한다. 40세부터 월 200만원씩 20년을 부은 직장인의 경우,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면 60세에 6억원(원금 4억8000만원+이자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1억2000만원에 15.4%의 세율을 적용해 184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령액이 5억8152만원으로 줄어든다.”
2월 이후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우선 일시납과 월적립식 상품에 나눠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기준은 납입 형태별로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일시납 1억원어치 비과세가 이미 적용됐더라도 월적립식 상품에 또 가입하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를 받는다는데.
“납입 형태(일시납·월적립식)에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본인이 정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일을 예측할 수 없어 총 수령 금액을 가늠하기 힘들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사망일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데다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모두 소멸하는 게 단점이다.”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는데 계약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일정 기간 지급을 하지 않나.
“보험사에서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하는 종신형 상품 외에도 다양하게 변형된 종신형 연금보험을 판매한다. 가입 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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