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신부가 하반신마비·성병?…피해사례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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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윤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10명은 아내의 지병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중개비로 약 1500만원씩을 지급했다.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을 만나 이듬해 2월 국내에서 결혼 생활에 들어갔지만 성병에 옮았다. A씨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베트남 여성은 한 달여 만에 가출했다.

또 다른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한 B씨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성의 하반신 마비증을 알게 돼 2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이 여성은 ‘척수경막의 혈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사례를 수사한 뒤 윤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 등의 중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가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 이민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을 한 경우도 발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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