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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고문경찰 5명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의 조한경경위(41), 강진규 경사(29)등 고문경관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사실신문을 모두 끝냈다.
재판부는 서울대 대학원생 하종문군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진규피고인의 변호인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기로 하고 11시55분 재판을 끝냈다. 다음공판은 20일 상오10시.
이날 공판에서 조한경피고인은 박군에 대한 폭행 및 물고문 지시부분에 대해 『기억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조피고인은 검사 사실신문에서 특히 박군이 숨질 당시 자신은 현장에서 나와 14호실에 연행돼 있던 하종문군을 만나고 돌아가 보니 박군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옆어져 있어 강경사등 4명에게 일으키라고 지시했을 뿐 숨지던 순간에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피고인은 또 이정호피고인에게 박군의 다리를 들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 했으나 욕조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부분은 시인했다.
그러나 황정웅피고인은 『조경위가 당시 조사실에서 나간적이 없다』고 조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부인, 주목을 끌었다.
황피고인은 이어 당시 조경위가 박군을 혼내주라고 지시했으며 이어 2차례에 걸친 물고문으로 박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껴 자신이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가 박원택경정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구급차를 부르도록 조치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폐정선언을 하는 순간 방청석 앞줄에 있던 숨진 박군의 어머니 정차순씨(58)가 피고인석으로 달려나가며 『이놈들아 내아들 살려내라』고 되풀이 고함치다 실신, 가족들에 업혀나가 고려병원에 입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원 1백여명은 법원·검찰주변을 돌며 구호를 외치고 1시간3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공판에 앞서 이 피고인은 13일『박군 고문현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으며 황피고인도 15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은 모두 5명으로 조경위는 김무삼변호사, 강경사는 김정기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했고 나머지 황정웅경위(정명택변호사)·반금곤경장(이덕렬변호사)·이정호경장 (이창구변호사)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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