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특별퇴직금 지급조건으로 희망퇴직 받아보니…KB국민은행 2800여명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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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은행 본점 [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 중구 국민은행 본점 [사진 다음 로드뷰]

 
KB국민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2800여명이 몰렸다. 신청자 대부분 책임자급 일반직원이다.

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9~22일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아 본 결과 28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

KB국민은행은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조직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직원 수가 1만5000명 규모인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2만 명 수준이다.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신입 직원보다 과·차장 이상 책임자급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희망퇴직을 신청한 일반직원은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을 감안해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최대 27개월 이내로 지급된다.

올해 희망퇴직 규모는 2010년 직원 3250명이 신청한 이후 최대다. 지난해 상반기엔 만 45세 이상이란 조건을 제시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약 5500명이었으나 올해엔 사실상 나이제한이 없어 대상자가 확대됐다. 대리급을 포함, 30대 후반 이상 전 직원이 사실상 대상자였다.

신청한 직원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은행의 정규직 직원은 2만여명에서 1만7000여명으로 준다. 신청자 중 2600여명이 일반 직원이고, 이중 대부분이 과·차장 이상 책임자급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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