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등 관광유원지|출입제한지역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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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산과 유원지등 전국의 관광유원지가 출입 가능지역과 출입제한지역으로 구분, 통제되고 출입가능지역도 용도별로 기능을 지정해 특정지역에서만 취사및 오락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청은 3일 「전국 관광유원지 쓰레기관리지침」을 마련, 내무부·교통부·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설악산등 17개국립공원과 41개 도·군립공원, 77개 관광휴양지등 전국3백30여개소다.
이 지침에 따르면 관광유원지마다 야영장· 피크닉장·등산 및 산책로·전망대·차도·대피소등을 지정,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행락객외 출입을 금지하며, 특히 야영장과 피크닉장이외에서는 취사 및 오락행위를 할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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