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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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은폐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고 4일 기소키로 했다.
한편 1일 검찰이 자료제출등을 협조요청했던 대한변협 진상조사단과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등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검찰청사에도 출석하지 않아 더 이상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1일 구속수감중인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 경정을 검찰청사로 불러내 고문경관 축소조작사실과 은폐행위등에 대해 조한경 경위등의 진술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을 보강했으며 유경정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문경관 5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의 상급자 3명도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이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한경 경위의 변호인인 김무삼 변호사는 박군 사망당시 조경위가 현장에 없었음을 조서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조경위의 진술내용 중 그같은 주장도 있었으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고문지시를 조경위가 했던 이상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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