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에 새벽 기습연행|민주「정강실무자」 3명이 구인되던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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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통일민주당 정강정책 실무작성자 4명에 대한 강제소환은 2일 새벽 검찰의 기습작전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구인대상 1명에 수사관 4명씩을 각각 집으로 보내 1일 하오10시쯤부터 밤새워 집주변을 지키게 한 뒤 2일상오 6시를 전후해 일제히 구인장을 집행.
◇구인방침결정=이들 4명에 대한 구인등 강제수사 방침은 1일 하오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상오 이종남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통일민주당 관련자 조사는 검찰이 한숨 돌린 뒤 천천히 두고보자』고 밝혔으나 공교롭게도 불과5∼6시간 후 검찰은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던 것.
◇구인장 발부=구인영장은1일 하오7시쯤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가 창구, 1시간만인 하오8시쯤 당직판사인 서울형사지법 이재홍판사에 의해 일괄 발부됐다.
검찰은 구인영장 발부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등을 감안, 영장접수대장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
◇조사=1일새벽 강제구인된 이협씨등은 검찰청사에서 된장찌게등을 시켜 수사관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친 뒤 상오9시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
이에 앞서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상오7시50분쯤부터 김택수 부장검사실에 모여 30여분간 조사방향등을 협의 했으며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 대처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에 협조토록 설득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결론.
◇연행=서울도곡동 도곡아파트30동407호 이협씨(47·전신민당보주간) 집에는 상오6시30분쯤 서울지검 수사관4명이 찾아와 구인장을 제시한 뒤 6시56분 검찰승용차편으로 함께 출발.
구인당시 이씨의 집에는 장모(72) 와 2남(11)등 2명만 있었고 부인 우태경씨(43)는 뇌막염으로 청구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장남(14)의 병상을 지키느라 집에 없었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걱정말라.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 들려 오겠다』고 오히려 의로한 후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서울둔촌동 주공아파트407동 506호 김경두씨(39·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집에는 2일상오6시40분쯤 서울지검수사관 3명이 찾아와 구인장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아침식사를 하고 갈테니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식사를 마치고 상오9시쯤 현관에 대기중이던 검찰차량편으로 검찰청사로 떠났다.
최형우부총재의 보좌관 안경률씨(39)는 2일상오7시35분쯤 서울번동525의1 자택에서 서울지검 수사관 3명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부인 장남영씨(37) 에 따르면 1일하오10시쯤 수사관들이 찾아와 상오1시까지 집앞을 배회하다 돌아 갔으며 이날 상오4시쯤 수사관들이 다시 찾아와 집앞에서 서성거리다 상오6시쯤 출근하려는 안씨에게 『검찰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는 것.
장씨는 『남편 안씨가 동행을 거부하고 집안에 들어오자 수사관들이 상오7시35분쯤 「검찰에 전화를 걸겠다」며 집안에 들어온 뒤 남편의 팔을 꺾어 강제로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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