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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조작」처음부터 짰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종철군 고문경관의 축소조작에는 사건발생직후 직속상사 3명이 서로 짜고 조작을 지시, 모의하는등 이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음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재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박군이 물고문 이외에 구타등 또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기고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처원치안감이 사건발생후 구속된 조한경경위와 강진규경사등 2명에게 보여준 각각 1억원짜리 예금증서는 수사공작비를 박차장이 단독으로 빼내 추가 관련자들을 은폐시키기 위한 무마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씨는 소환조사 결과 범인 축소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영석대검중앙수사부장과의 일문일답.
-박처원치안감이 조경위와 강경사등 2명에게 보여준 2억원의 자금 출처는.
▲박치안감의 관리하에 있는 수사공작비중 일부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금을 유용한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것인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이는 박차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경위와 강경사가 심경변화를 일으킨후 「전시용」으로 보여준것에 불과해 법률적용에는 다소 문제가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박차장의 공작비 유용사실을 경찰고위책임자는 몰랐었는가.
▲경찰고위책임자는 알지못했고 박차장이 범인축소조작을 은폐시키기 위해 구속된 두경관과 가족들을 무마시키려는 궁여지책으로 벌였던 일이며 상부의 결재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강민창전본부장에대한 조사결과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증거를 발견할수 없었다. 더구나 구속된 경관 2명이 심경변화를 일으켰을때는 이미 본부장직을 떠난후였다.
-강민창·이영창전치안본부장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전달했는데 이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
▲경찰책임자로서 위로금을 줄수도 있지 않는가. 이영창씨의 경우 은폐가담혐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사건직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는등 수사미스가 있었는데 수사검사들의 책임은 없나.
▲현장검증 대신 실황조사로 대체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문경관이 더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수사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당시로서는 구속송치되어온 경관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데다 사체부검 결과와도 맞아떨어져 어쩔수 없었던것 같다.
-지난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 고문경관 3명이 더 있다는 성명이 나온후 검찰이 뒤늦게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항간에는 검찰도 은폐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에 대한 오해 내지는 불신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이다.
-최초로 사고보고를 받은당시 강본부장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을 했는데 경찰책임자로 이를 과연믿을수있었다고 보는가.
▲결국 허위로 판명됐지만 당시 경황중에 대공수사단요원들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렸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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