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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 대통령 조사,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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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진) 특별검사는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본격 수사 준비를 했다. 이규철 특별검찰보는 15일 브리핑에서 김 전 비서실장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했다는 뜻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선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출국금지
“정유라 반드시 불러 조사할 것
청문회 일부 증인, 뻔한 것 위증”

특검팀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대리·차명 처방으로 고발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도 출국금지시켰다. 특검팀은 오는 20일께 압수수색·소환 조사 등의 강제 수사에 나선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완벽히 준비해 가급적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20·독일 체류)씨도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청문회 위증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중 일부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에는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정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도 녹음돼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김 원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진우·김나한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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