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택시기사, 정기적으로 택시운전가능여부 검사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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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1년 또는 3년 단위의 검사를 통해 택시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은 택시 운전기사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시행규칙 바꿔서 내후년부터 시행 계획
고령 기사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지적 따라
택시업계, "나이로만 따지는 건 부적절" 반발

국토교통부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은 14일 “내년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택시기사 자격검사장 등 제반여건을 갖춘 뒤 2018년부터 택시 운전자에 정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운전자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공간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도로찾기 검사,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기억하는 지 테스트하는 표지판 검사 등이다.

현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택시다. 버스의 65세 이상 비율이 5.7%인 반면 개인택시는 25.9%나 된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의 고령운전자 비율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고령운전기사의 사고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에 비해 36.5% 나 높았다. 신 과장은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의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도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김도길 홍보차장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개인택시기사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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