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한상연 사장의 외화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백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채 한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조세법처벌법·여권법위반으로 16일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화유출과 관련, 범양의 전 뉴욕지사장 김영선 전무 (52)와 경리담당 허성길 전무 (47)를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입건,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한사장 내연의 처 김희평씨(39)는 입건치 않기로 했다.
한 사장은 구속후 검찰수사과정에서 여권법위반부분이 추가됐고 외화도피액수가 조금 늘었을 뿐이며, 추가입건된 김 전무는 79년3월부터 85년3월까지 뉴욕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박건석 회장·한 사장등의 지시에 따라 모두 1천5백20만달러를 유출시킨 혐의다.
또 허 전무는 국내에서 경리책임자로 4백만달러를 역시 박 회장·한 사장의 지시로 해외에 밀반출시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한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로비용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했으나 한 사장이 함구하고있어 은행간부나 공무원 뇌물부분은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