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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 자격 박 대통령 징계키로…수위는 20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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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징계 수위는 20일 추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징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이 위원들에게 필요해 최종 결정 날짜를 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는 결정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받은 박 대통령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는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가 시작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우리 입장에선 사법 절차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심사는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29명 등이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시국회의는 박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판단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당원 제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서로 징계가 약해진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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