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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명함 돌린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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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B(5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하철역을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지하철역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직접 배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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