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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상용 수리온 2대 계약 체결

중앙일보

입력

수리온 [중앙포토]

수리온 [중앙포토]

국산 중형헬기 수리온이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주권 수호 임무에 투입된다. 6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에 대한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상용 특화, 결빙 성능 합격 조건
해경 “불법 조업 단속 등에 투입”

해경이 계약한 수리온은 해상용 장비가 보강된 기종이다. 최대 200개 표적을 자동추적 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고성능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비롯해 선박위치 식별 장비, 탐색구조 방향탐지기, 외장형 호이스트, 대지 방송장비, 탐조등 등이 탑재돼 있다.

해경은 헬기 내 냉방장치와 위성전화를 설치하고,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혹서기 조종사의 임무 수행 및 비행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용 헬기로서 비상부유장비, 부식 방지, 해수 침입 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 주권 수호 등 입체적인 감시ㆍ순찰 및 야간 수색구조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수리온이 지난 9월 방위사업청 주관 결빙 시험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 해경과 ㈜항공우주산업은 재시험을 통한 합격 및 인증서 획득 등을 구매조건으로 약속했다.

국민안전처 김두형 해양장비기획과장은“향후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밀한 해상수색이 가능해져 빈틈없는 해상 경비와 항공초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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