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한사장등 거액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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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범양상선 고 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외화도피및 탈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은 혐의부분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조속 매듭짓기위해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를 세무사찰로 전환하고 외화도피및 회사공금유용부분은 금주말 또는 내주초까지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관계기사 2, 3, 10, 11면>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박·한씨의 거액외화도피사실 외에 대규모 탈세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도피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세도 박회장보다는 한사장쪽이 더 많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한사장이 회사돈을 빼돌려 사재를 모으고 탈세하는 과정에서 그의 내연의 처인 김희평씨(39)의 도움이 컸을 것이라는 한 임원의 진술에 따라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사장이 빼돌린 회사돈으로 김씨가 70년대후반 서울강남지역에서 아파트투기에 열을 올려 수십억원의 돈을 벌어 한사장과 캐나다등지로 여행하면서 유출시킨 혐의를 잡았다』고 밝히고 『현재 김씨를 모처에서 단독조사, 곧 한사장과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사장과 캐나다등지로 80년이후 모두 11차례 해외동반여행을 즐긴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과정에서 당초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외화도피와 탈세가 드러남에 따라 조사를 한단계 높여 세무사찰로 전환하고,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미 검찰의 지원도 받고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연의 처 김씨가 76∼78년 사이에만 6차례를 포함, 그후 지금까지 강남지역에서만 모두 11차례 이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반원을 영동부동산가로 보내 당시의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아파트의 전매여부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세여부도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체 전산망을 활용, 한사장의 재산이 3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아파트등을 내연의 처 또는 자녀명의로 등기이전하면서 증여세탈세 ▲개인소득의 신고누락에 의한 소득세 탈세 ▲아파트나 토지·기타부동산을 사고팔때의 양도소득세탈세 ▲고급승용차·밍크코트등 각종외제물품도입에 따른 관세탈세등 한사장과 김씨의 탈세액이 적어도 5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세채권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의 재산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이 특별관리할 재산에는 박·한 두사람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및 국내외 실명·가명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박회장의 경우 탈세추징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해주지 말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범양상선의 단자회사를 통한 사채거래도 체크하기로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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