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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그대로지만…대기업 세 부담 늘어

중앙일보

입력

법인세율은 그대로 묶였지만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도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줄였다.

우선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애초 정부 계획보다 줄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7%,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각각 5%, 7%로 축소했다. 중소기업은 10%로 유지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영화, 드라마 등에 투자한 대기업에 내년부터 해당 투자액의 7%만큼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3%로 낮췄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낮아졌다. 현재 대기업은 R&D 지출액의 2~3%를 공제받는 방법과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 금액의 40%를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회는 이를 각각 1~3%와 30%로 축소했다.

국회는 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배당은 기존의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가 1:1:1인데 이를 1:1.5:0.5로 조정했다. 기업이 배당만 늘리지 말고 임금 수준을 높이라는 취지에서다.

한편 국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편법 절세 논란과 관련해 ‘가족회사’에 대한 혜택도 줄였다. 가족회사는 친족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접대비 한도를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에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가족회사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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