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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의사 설명 의무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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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수술법과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달 중순부터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처벌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수혈·전신마취도 서면 동의 필수
의료법 개정안 등 75개 법안 통과
‘방탄국회’차단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7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이 “불친절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거냐”며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본지 11월 18일자 12면).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비판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어 통과했다.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기 전 환자에게 ▶증상과 진단명 ▶행위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을 한 의사의 이름과 행위를 하는 주요 의사의 이름 ▶예상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행위에 참여한 주요 의사가 바뀐 경우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초 설명 대상이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포괄적이었으나 법사위에서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축소됐다. 설명·서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의사 변경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했으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약화됐다.

수술이 아닌 시술이 설명 대상인지도 모호하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를 두고 따져야 한다. 보톡스 같은 시술은 빠지고 관상동맥우회술이나 안면거상술 같은 행위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탄국회’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하도록 했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도의 규정 없이 폐기되는 현행법을 변경했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구체적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한정되던 보호를 뇌물이나 횡령범죄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확대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채윤경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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