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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5%→15%로 낮춰 지속 성장…상류층 대상 절대적 감세는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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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자에 대한 절대적 감세는 없다(No absolute tax cut for the rich).”

트럼프 정부 재무장관 후보 므누신
금융규제 법안도 대폭 수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지명된(본지 1일자 14면 보도) 스티븐 므누신(53·사진)의 첫 일성이다. 므누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되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가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자 감세 방침의 수정이다. 므누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35%의 현행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추더라도 공제를 줄여서 상류층에 대한 절대적 감세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말로 해석된다. 경제학자 빌 코너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포브스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계획은 낙관적으로 봐도 10년간 1조 달러씩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앞서 므누신은 지난봄 CNN 인터뷰 때 부자 감세 방침에 대해 “재검토될 것이며, 부자에 대한 세금은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규제 철폐다. CNBC에 따르면 므누신은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은 너무 복잡하고, 은행 대출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며 “은행 대출을 막는 법안 일부를 폐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볼커 룰(Volcker Rule)’도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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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의 하위 조항인 볼커 룰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객 예금 대신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볼커 룰은 은행들의 고위험 업무를 규제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금융권은 그간 볼커 룰의 규정 문구가 모호해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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