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도맘' 김미나, 인감증명서 위조로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ㆍ여ㆍ사진)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ㆍ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ㆍ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