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관련 혼란조성 엄중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개헌 유보」정국에따라 예상되는 집단행동을 막기위해 개헌을 문제삼는 어떤 형태의 사회불안·혼란조성·불법행위도 법에 따라 엄중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국치안」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4·19, 5·17을 계기로 확산될지도 모르는 학원소요나 신당·재야·운동권 등 반정부세력의 개헌서명·옥내외집회 등 연계투쟁기도에 대해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 원천봉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 15일 하오 전국 시·도지사, 시·도경국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치안대책을 시달하고 검찰은 앞으로의 시국사안처리방침을 금명간 장관담화문을 통해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국관련 중요수배자 97명을 조속히 검거토록 지시했다.
◇교내시위 초동진압 = 경찰은 개헌을 거론하는 학내시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 병력을 투입, 진압하고 관련정보수집을 강화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4·19와 5·17을 고비로 대학운동권의 학내외시위·공공건물 기습점거기도 등 극렬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학내외 경계경비·주요시설보호에 전경찰력을 동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3일 하오9시부터 14일 상오2시까지 서울대농대·경북대·경상대등 대구·경북·경남·제주의 25개 대학에서 학교측과 합동으로 교내수색을 실시, 불온유인물과 책자 34종 5백7부 등 모두 55종 5백95점의 시위용품을 압수했으며 앞으로도 수시 학내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직선제 집단행동 처벌 = 개헌논의를 둘러싼 집단행동을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지역구별 신당 창당등 정치모임에서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는 불법시위와 대학생들의 시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법규 검토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직선제 개헌요구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불법집회 등에서 폭력행위나 집단시위 등이 일어날 경우는 명백한 실정법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기법무장관은 금명간에 이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검은 16일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